| 답변내용 |
◎관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반송은 적재화물목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가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면 해당 물품의 B/L 또는 AWB,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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