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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송물품 보세운송신고
질문내용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과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및 제3항(보세운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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