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은 72, 제조자는 미상,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거래구분 정정은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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