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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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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자료의 보관기간 및 관리 방법
질문내용 수출신고자료의 보관기간 및 관리 방법은?
답변내용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한 자는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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