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서 별도로 정한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와 원양수산물 신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및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