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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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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 대상 세관
질문내용 수출신고는 어느 세관에,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서 별도로 정한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와 원양수산물 신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및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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