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용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로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거래구분 ‘15’)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②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참고로,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구매자부호 등 최대 30개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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