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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직접 휴대반출 가능한지?
질문내용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할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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