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율정정은” 별표10 자율정정 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가능합니다. ※ 자율정정 제외대상 :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상호,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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