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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보류
질문내용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이 되나요?
답변내용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상품일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상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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