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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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