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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1.「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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