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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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