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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
질문내용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별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홈페이지(http://www.e-tipa.org)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544-5203으로 연락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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