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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병행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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