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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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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아동복지단체 기증 목적 수입물품 따른 관세 면제 여부
질문내용 아동복지단체 기증을 목적으로 완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내용 ◎ 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의 명의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증 사실 및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설(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관세면제 신청시 제출서류(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1. 기증사실 증명 서류
2.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2호(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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