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국내수리를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수출되고,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되는 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적용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외에서 제조·가·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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