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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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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하자있는 수출물품 국내로 반입 시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질문내용 수출물품에 대해 사용 전 결함이 발견되어 재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하였으나, 수출국에서 사용 전 문제가 지속되어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임을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출하였던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입하여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임에도 사용 전 발견된 결함이 지속되어 반품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감면여부는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여 세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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