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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다른 감면조항으로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등)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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