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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불이행]◎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당초 면제받은 관세와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관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용도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도 외로 사용한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당초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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