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로 수입 된 후 1년의 범위(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내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시험용 물품’이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본품 제작 포함)만 해당 되며, 해당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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