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①장애인 보조기기 및 그 수리용 부분품, ②장애인 보조견, ③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의료기기, ④장애인용 특수차량, ⑤특수의료용도 식품, ⑥장애인 교육용 물품 등이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규칙[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로 분류되고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
◎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는 수입 주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일반 수입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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