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면 적용대상(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
※ 감면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