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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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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질문내용 우리나라 주재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물품에 대해 면세 신청 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내용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발행한 면세통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일부
터 3년의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으며,

-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양수제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포함)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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