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면세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은?
질문내용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