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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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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감면
제목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면세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은?
질문내용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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