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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대상]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시행령 제50조)1.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2.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포장용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3.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4.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주문수입을 위한 물품, 시험용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함)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함)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재수출 시기]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가능)에서 다시 수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수출면세 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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