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나 생강](포장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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