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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누로 만든 꽃의 HS 코드
질문내용 비누로 만든 꽃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ㆍ잎ㆍ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ㆍ잎ㆍ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비누 꽃이 비누성분만으로 꽃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라면 제3401호의 비누에 분류되고, 비누성분과 플라스틱 등 기타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인조 꽃으로 완성된 물품이라면 제6702호의 인조 꽃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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