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지깽이ㆍ불집게ㆍ갈퀴와 스토브(stove)나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물품이 제8205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제8205.51호(그 밖의 수공구_가정용공구)로 분류될 것이나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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