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라면 제2401.1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종(種) 확인]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