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 할인을 받은 경우라면,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다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7,000c.u.)는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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