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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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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변경된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질문내용 판매자의 사정으로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보다 더 고사양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은 처음 주문한 제품가격으로 판매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한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당초 판매하기로한 제품이 아닌 고사양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주면서 기존 주문한 제품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수입신고 전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이 수입신고 전에 이루진 경우로 변경된 거래가격(고사양 제품에 대해 실제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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