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변경된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질문내용
판매자의 사정으로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보다 더 고사양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은 처음 주문한 제품가격으로 판매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한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당초 판매하기로한 제품이 아닌 고사양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주면서 기존 주문한 제품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수입신고 전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이 수입신고 전에 이루진 경우로 변경된 거래가격(고사양 제품에 대해 실제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