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클레임 상당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이후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클레임 상당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금액(즉, 원래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