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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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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클레임 상당액을 상계한 지급금액의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수입물품 중 일부 불량이 확인되어 다음 수입될 물품의 인보이스에 불량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가능한가?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클레임 상당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이후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클레임 상당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금액(즉, 원래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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