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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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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질문내용 중고물품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답변내용 ◎중고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1.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도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4.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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