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방문신청 포함)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305-5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전산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신고〉신고서작성〉심사〉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관세평가분류원정보〉관세평가〉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