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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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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질문내용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신청방법 문의
답변내용 ◎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란-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방문신청 포함)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305-5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전산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신고신고서작성심사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관세평가분류원정보관세평가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별지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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