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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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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DDP조건에서 수입국내 부과제세 공제여부
질문내용 DDP 조건으로 수입신고 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관세법 §30①)을 말하며,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총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법 §30②)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이 DDP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 내의 관세 및 제세 등이 송품장에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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