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등 ‘가산요소’의 가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에 소요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비용’(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은 FOB조건으로 수입되어 송품장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 및 보험료의 가액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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