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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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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FOB조건에서 운임 및 보험료의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매한다. 구매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박회사와 체결하고 해당 운임을 선박회사에 지급한다.
또한 구매자는 수입항까지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등 ‘가산요소’의 가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에 소요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비용’(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은 FOB조건으로 수입되어 송품장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 및 보험료의 가액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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