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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입항 도착 후 창고보관료의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국내의 구매자 B는 특수관계가 아닌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합판을 구매(수입)한다.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구매자 B는 상기 수입물품을 사용한 제품의 국내생산을 개시하기까지의 동안 자기의 부담으로 해당 물품을 창고업자 C의 보세창고에 장치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상기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변내용
◎상기 보관료는 상기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자 B의 부담으로 행해진 보세창고에 관한 비용이고,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한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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