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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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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판매자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의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의류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송품장 상 물품대금의 내역에는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구입 비용에 대한 은행융자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답변내용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구매자가 의뢰한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의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연불조건의 수입거래에 관한 이자*가 아니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불이자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을 늦추는 기간 동안의 이자로 그 성격상 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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