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는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600,000을 선지급하였다.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을 물품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합의하고, 송품장 1건당 $10,000 ($600,000÷60회)의 선지급상당액을 공제한 송품장가격으로 하였다.
이번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고 계약가격 $50,000에서 $10,000이 공제된 $40,000 가격으로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