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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출항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국내의 가전판매업자B (구매자 B)는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 S)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전기제품을 공장인도조건 가격으로 구입(수입)한다.
상기 수입물품을 적재할 선박의 수출항 도착 지연으로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인도받은 해당 수입물품을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E국의 수출항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해당 수입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변내용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이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에 구매자 B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며,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해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운송에 부수되는 일시적인 보관에 관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관한 비용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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