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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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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출대금 상계·할인가격의 과세가격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건조과실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과실 건조용 기계를 $10,000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물품대금($15,000)의 일부와 상계하여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송품장 가격은 수출물품 대금과 상계된 할인 후의 가격 $5,000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할인 후의 송품장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수출물품대금)를 수입물품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후의 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가격인 $15,0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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