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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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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채무의 과세가격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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