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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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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창고보관료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E국의 제조업자 S로부터 창고인도가격으로 가구를 수입하는데, 거래 시점에 해당 수입물품은 S에 의해 E국의 제3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게 보낸 송품장가격(창고인도가격)에는 상기 보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송품장가격의 일부인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관세법 제30 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보관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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