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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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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냉동 수산물 수입(구입)시 해당 원료구입 준비금으로 사전에 2,500만엔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판매자가 해당 준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판매단가(¥200/KG)에서 ¥50/KG을 공제한 단가(¥150/KG)에 근거해 송품장가격을 계산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구매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판매자의 변제는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판매단가(¥200/KG)를 기초로 한 송품장가격이 계산된다.)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송금한 원료구입준비금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판매가격(단가 ¥200/KG)에서 변제액(¥50/KG)을 공제한 금액(단가¥150/KG)에 따라 송품장가격이 계산되는 것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고, 물품대금의 일부와 판매자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송품장가격으로 한 것이므로, 송품장가격(단가¥150/KG)에 해당 상계액(¥50/KG)을 가산한 금액(단가 ¥200/KG)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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