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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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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금형제작비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중국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의 금형비를 구매자가 지급하고, 추후 제품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면 금형비를 환급받는 조건으로 금형을 제작하기로 한 경우, 실제로 금형비를 환급 받은 후에 금형비 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하며(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Ⅲ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형비를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금형 제작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어 금형비를 환급받는다 할지라도, 수입 후 환급받은 금형비로 인한 가격 변경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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