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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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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방사능 관련 세관장 확인 서류
질문내용 방사능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식품이나 농수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식약처에서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무방사능확인서를 받고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를 환경부에서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그 외 고철, 비식용수산물, 요건확인 비대상 석탄재는 수입통관시 ‘산지증명서’ 또는 ‘무방사능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에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대상은 검사결과 이상없는 경우 통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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