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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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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헬스기구 수입 시 요건 업무처리 방법
질문내용 헬스기구 수입 시 요건 업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가.「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 이때,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건 대상이 아니라는 소관부처 민원답변, 용도설명서 등 요건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건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라.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 대상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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