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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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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내용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성분”이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뜻합니다.
◎수입신고 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 등이 각 요소의 함량·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로 표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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