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하면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 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허가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종이서류의 제출은 생략 됩니다.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은 요건확인기관의 경우에는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종이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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