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대상법령으로, 수입물품이 전기용품 인증대상이라면 요건확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45조 제1항, 시행령 제250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요건기관의 확인서 또는 요건 면제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세관은 일정비율의 검사 및 서류심사를 할 시에 수입물품의 해당법령에 의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이라면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상관없이, 각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확인서 없이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불법제품은, 대상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인증 요건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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